Notice
2006-06-15
1. 목적
1.1 비영업직 영업 활동 참여를 통한 영업 활성화 및 매출 증대
1.2 비영업직 신규 계약 체결 시 커미션 지급을 통한 동기 부여 제공
2. 대상 : 본사 및 지사 관리행정직(지사장 제외) 및 현장직
3. 커미션 산정방식 : 1개월 용역료 * G/M(%) * 30%
4. 시행시기 : 2006년 7월 1일부터
5. 비고
5.1 실적 산정 시 경비개시일자 기준으로 적용
5.2 G/M(%) 6.0%미만 시 커미션 미지급, 단 실적 집계에는 포함
5.3 비영업직 계약 물건에 대하여 해당 영업사원은 실적 100% 인정, 관리담당 커미션 40% 인정
5.4 반드시 사전 마케팅팀 통보 후 영업 추진 요망
5.5 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인사 고과 및 승진 심사 반영
5.6 현장직 근무자에게 내용 전파 시 "커미션은 회사 규정에 의거 지급됩니다."로 전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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