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변경 안내

2013-07-19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변경 관련 알려 드립니다.


 


-국민연금-


7월1일부로 국민연금 소득월액이 전년도 소득에 따라 재산정되어 2013년 7월 ~ 2014년 6월까지 변경된 소득에 따른 보험료로 산정되어 급여 반영 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1%에서 1.3%로 인상되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0.1%씩 인상된 보험료(각각 0.65%)를 부담하게 되어 7월분 급여시 인상된 고용보험료로 급여 반영 됩니다. 

상담신청 상담신청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