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2017년 건강보험 연말정산 및 보험료 결정 안내문

2018-04-17

2017년 건강보험 연말정산 및 보험료 결정 안내문 1. 2017년도 건강보험 연말정산 결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말정산 실시 1)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보험료) 및 제63조(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2) 연말정산의 개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년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혐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환급)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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