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2017년 건강보험 연말정산 및 보험료 결정 안내문

2018-04-17

1. 2017년도 건강보험 연말정산 결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말정산 실시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보험료) 및 제63조(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2) 연말정산의 개념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년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혐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환급)하는 절차.


위와같은 사유로 2018년도 4월분 급여 건강보험 보험료 공제 시, 2017년 건강보험 정산보험료가 포함되어
처리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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