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06-10-16
1.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 60만원 확대
2001년 1월부터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과 지난해 말부터 판매를 시작한 퇴직연금을 합산한 소득공제 한도가 지난해 24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입해 300 만원을 넣으면 내년 1월 급여 날엔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26만 ~ 115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상품마다 가입대상이 제한되며, 소득공제를 받은 뒤 의무 가입기간 등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 12월부터 직불카드를 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 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총 금여액의 15%” 로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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