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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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 때 달라지는 11가지 체크포인트

2006-11-08

올해 연말정산 때는 지난해에 비춰 11가지 항목이 크게 변경 될 예정이오니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부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축소(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 2)

종전의 소득공제액은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했다. 한도는 총급여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500만원을 비교해 적은 금액.

그러나 올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공제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 소득공제 폭이 줄어들게 된다. 한도는 지난해와 같으며, 2005년 12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 연금저축소득공제 한도인상(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2)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 중에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해줬지만, 올 연말정산부터는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 준다. 공제액이 60만원 늘어난 셈.

 

■ 국외근로 비과세 범위 축소(소득세법 시행령 16조)

지난해까지 국외지역 근무자의 경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가 월150만원까지 인정됐지만, 올해부터는 외항·원양어선 선원을 제외하고는 비과세 범위가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소득세법 52조)

종전의 공제대상자는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였다. 취득주택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소득공제가 허용됐으며, 2 이상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도 하나는 적용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 공제대상자는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비해 기준시가 기준이 추가된 것.

이와 함께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주택이상 소유자와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올해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때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나 주택분양권이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할 때도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이 넘으면 안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제출서류

지난해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해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면 됐었다.

그러나 올해부턴 이들 세가지 증빙자료 외에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기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택가액 및 분양가격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소득세법 52조)

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했을 때가 요건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강화됐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조)

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가입당시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비과세대상이 축소됐다. 다만 지난 2월 9일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이중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1조의 2)

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긁은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중복공제가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로 공제된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난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되는 한도초과분은 신용카드공제 가능하다.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소득세법 52조1항)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지난해까지는 1월부터 12월 지출분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전년 12월부터 올 11월 지출분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 연말정산에서는 중복공제 배제를 위해 1월1일부터 11월말까지의 의료비 지출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 소득공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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