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06-11-14
안녕하십니까. 인사팀입니다.
2005년 10월 입사자부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에 한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의 재 계약과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만료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고 있습니다.
12월 지급 대상 : 2005년 10월 입사자 및 2005년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자
퇴직금 정산 기간 : 입사일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일 ~ 2006년 10월 31일
( 재 계약 시 2006년 11월 01일 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정산하여 지급하며,
1년 이내 중도 퇴사시 2006년 11월 1일부터 일할계산하여 퇴직금 지급합니다)
따라서, 2005년 10월 입사자 및 2005년 10월 퇴직금 정산자는
오는 12월 11일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예) 2006년 1월 1일 입사자는 2006년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2007년 2월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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