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2022년 건강보험 연말정산 및 보험료 결정 안내문

2023-04-24

1. 2022년도 건강보험 연말정산 결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62(보험료) 63(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34, 35, 39 시행규칙 33



2) 연말정산의 개념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년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 다음해 2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혐료를 다시 산정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환급)하는 절차.



위와 같은 사유로 2023년도 4월분 급여 건강보험 보험료 공제 , 2022 건강보험 정산보험료가 포함되어 처리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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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분 급여 지급 , 건강보험 공제 내역에는 2022년도 연말정산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건강보험은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하고 다음년도 4월에 확정된 총보수와 비교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 하는 연말정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율 * 근무월수 / 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요양보험율 * 요양납입개월 계산 단계마다 원단위 절사



* 2022년도 보험료율: 6.99%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 12.27% , 2023년도 보험료율: 7.09%,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12.81%



위의 보험율로 계산된 금액에서 개인부담금 50% 회사부담금 50% 부담



4월분 보험료에는 2022년도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 분이 포함되어 일시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 있으나, 이는 보험료 인상(인하) 아닌 전년도에 납부 하셔야 보험료를 지금 납부하는 입니다.



③ 2023.04월분 보험료부터는 2022년도 총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로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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