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07-04-03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법제화하고 유괴예방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유괴방지법안이 입법화될 예정이다.
유아교육법을 개정,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법제화하고 유괴범 추적 시스템, 아동범죄 전문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유치원 원장, 초ㆍ중학교장의 주도하에 유괴예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효율적인 유괴범죄 해결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수사 당국간의 협조관계를 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조항을 마련했다.
검사ㆍ사법경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 사건과 관련된 통신 제한조치 및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캡스텍 cctv 설치 문의 : (02) 3485-9627 나현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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