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07-05-18
17일, 노동부는 지난 달 20일 입법 예고 한 비정규직법 시행령 보다 기간제 예외조항과 파견대상업무가 대폭 확대된 비정규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은 입법 예고 한 안에서 기간제 예외조항을 16개에서 26개로 확대했으며, 파견대상업무도 187개에서 10개가 더 추가되어 기존 파견대상업무 138개 보다 59개 업무가 확대되었다. 노동부는 이 같은 안을 17일 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기간제 예외조항’은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서도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국가자격 16개)를 갖춘 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포함시킨 바 있다.
확정된 시행령에서는 여기다가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등 10개의 전문 자격 소지자를 더 포함시켰다.
파견허용업무도 138개에서 197개로 확대되었다. 입법예고 시 187개보다도 10개가 더 늘었다. 입법 예고 후 추가된 업무는 △고객 상담 사무원 △기타 고객관련 사무원 △주차장 관리원 △우편물 집배원 △신문배달원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기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 △계기검침원 △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 종사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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