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07-11-20
안녕하십니까. 캡스텍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2007.8.6 공포) 개정으로 매월분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 적용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간이세액표는 특별공제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서 2007. 1.1 이후 귀속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 허용하여 초과징수된 금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캡스텍 관할 세무서 권고에 따라 캡스텍에서는 11월분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 주민세 전액에 대하여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 예정이며, 추가 차감 금액은 연말정산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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