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2007년 연말정산 안내

2007-12-11

 200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해당 서류를 기일 내에 제출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제출기한 : 2007년12월24일(월) 본사 제출


2. 대상자 : 현장직 근무자(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원)


3. 서류 제출처 : (우)135-09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8-9 정석제1빌딩 (주)캡스텍 경영지원실 연말정산 담당자 앞 (Fax : 02-3485-9610, Tel : 02-3444-0046)


4. 연말정산의 의미 : 연말정산이란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더 납부한 세액을 돌려(환급)주고 덜 납부한 세액은 추가징수(환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5. 2007년도에 타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신 직원은 근무하셨던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팩스 또는 사본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본인이 5월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주의하실 사항>


1.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보험료,의료비,교육비,직업훈련비,개인연금저축,신용카드,현금영수증)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2007년12월24일(월)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직원은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3.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우측상단의 사업장명은 꼭 기재하여 주십시요.


4. 환급세액 또는 환수세액은 2008년1월분 급여지급(2008.02.11)시 정산됩니다.


 


<첨부화일 설명>


 각 시트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제목 클릭시 파일다운 됩니다.]


1. 2007년 연말정산 안내문


2.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고서


4. 의료비 지급 명세서


5.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6. 기부금 명세서


7. 근로소득자 공제신고서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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