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08-04-25
2008년 건강보험 연말정산 및 국민연금 소득월액 결정 안내문
1. 2008년도 건강보험 연말정산 및 국민연금 소득월액 결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말정산 실시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보험료) 및 제63조(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2) 연말정산의 개념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년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혐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환급)하는 절차.
상담신청
아래 내용을 등록해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연락처, 이메일 |
---|---|
수집 및 이용 목적 | 고객 문의사항 접수, 문의사항 답변을 위한 연락 및 통지 |
보유 및 이용 기간 | 상담 접수 및 처리 후 3년 (법정보존기간) |
* 고객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실 수
있으나, 해당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신청 접수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