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건강보험 연말정산 및 건강 / 국민 보수월액 변경

2008-04-25

2008년 건강보험 연말정산 및 국민연금 소득월액 결정 안내문


 


1. 2008년도 건강보험 연말정산 및 국민연금 소득월액 결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말정산 실시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2(보험료) 및 제63(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4, 35, 39조 및 시행규칙 제33


 


2) 연말정산의 개념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년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혐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환급)하는 절차.


상담신청 상담신청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