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08-06-04
관련근거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 2007.04.27 법률 제8403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2008.02.05)
적용대상
모든직장*지역*임의계속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급여지급시 공제금액) X 4.05%(장기요양보험료율)
위 관련근거에 의하여 2008년 07월 01일부터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급여지급시 추가 공제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건강보험공단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본인) 하시면 공단 심사후 장기요양급여를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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