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09-01-22
2009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이 인상되어 급여 공제시 건강보험료가 소급 인상 됩니다.
- 건강보험료 : 2008년과 동일(2.54% <-개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008년 4.05% -> 2009년 4.78%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개인별 인상금액 : 300원 이내(2008년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시기 : 2009년 1월급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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