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09-05-13
유가환급제도 안내문
1. 2009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제도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2. 관련근거
- “고유가 극복 종합 대책” 2008년 6월 정부발표
3. 대상자
-
2008년 신규 입사자로서 2007년 기준 소득이 없는 자
2008년 10월 원천징수의무자 신청일 이후 신규 입사한 자
2008년 신청 누락자
- 2008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근무자 (2008년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 기준)
대상자 제외
- 2008년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자, 2008년 유가환급급신청하여 지급받은자
4. 준비서류
-
- 2008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 중 2008년 타회사 소득이 있는 근무자는 개별신청서 작성 후 2008년 퇴직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지사로 접수
-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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