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2009.05월 유가환급 신청

2009-05-13

유가환급제도 안내문


 


 


1. 2009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제도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2. 관련근거


   - “고유가 극복 종합 대책” 2008 6월 정부발표


 


3. 대상자


   -   2009년 5월 6 기준 캡스텍 재직자 중


   2008년 신규 입사자로서 2007년 기준 소득이 없는 자


2008 10월 원천징수의무자 신청일 이후 신규 입사한 자


2008년 신청 누락자


- 2008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근무자 (2008년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 기준)


 


대상자 제외


- 2008년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자, 2008년 유가환급급신청하여 지급받은자


 


4. 준비서류


   - 2008년 1월 1 이후 입사자는 유가환급 개별신청서 작성 후 아래 해당 지사로 우편으로만 접수 


   - 20081 1일 이후 입사자 중 2008년 타회사 소득이 있는 근무자는 개별신청서 작성 후 2008년 퇴직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지사로 접수


   -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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