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09-05-20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하여, 신청과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http://www.eitc.go.kr) 에서 신청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포함)
1) 총소득 –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3) 주택 –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4) 재산 - 5천만원 이하 / 주택포함 재산합계액 1억원미만
2. 신청시기 :
à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상담신청
아래 내용을 등록해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연락처, 이메일 |
---|---|
수집 및 이용 목적 | 고객 문의사항 접수, 문의사항 답변을 위한 연락 및 통지 |
보유 및 이용 기간 | 상담 접수 및 처리 후 3년 (법정보존기간) |
* 고객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실 수
있으나, 해당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신청 접수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