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2009-05-20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하여, 신청과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http://www.eitc.go.kr) 에서 신청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포함)


1)      총소득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2)      부양자녀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3)      주택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4)      재산 - 5천만원 이하 / 주택포함 재산합계액 1억원미만


 


2.       신청시기 : 2009년 5월1 ~ 6월1일까지 (본인이 직접 신고)


à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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