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09-07-13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확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08년 연말정산 총소득액 부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금액이 재반영 되며
2009년 7월달부터(급여일자 7/25, 7/28, 8/11) 재 반영되며 2010.06월까지 반영됩니다.
급여부분이 차이가 있는 분들도 있기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
2.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는 근무자들 국민연금 납부된 내역에 관한 안내문으로
7월초 발송 예정 사업장별로 발송되며 우편물 받는자로 대표님성함(이철희)으로 되어 발송
되지만 개봉해서 확인해보면 근무자들 이름과 국민연금 납부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
니다. 퇴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외의 우편물은 파기 해주시면 됩니다.
(가입내역서는 5월말 기준 재직자들 한해서 발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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