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장애인 지원수당 안내문

2009-12-31

장애우 지원수당 안내문 


 


 


1. 목적 : 장기근속(6개월 이상 근무) 장애직원에 대한 수당금 지원을 통한 사기 진작   


 


 


2. 지원대상 ( 캡스텍 직원)  


  1)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에 등록하고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직원  


  2) 국가유공자의 경우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소지한 직원 


  3) 6개월 이상 근무한 장애인으로 재직중인 근무자(단, 지급시점에 재직중이어야 합니다.


 


 


3. 수당 지원 기준 









구분  


특이사항  


수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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