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10-01-20
2010년 1월 1일부로 건강보험 요율이 인상되어 1월분 급여 지급시 부터
인상된 건강보험료로 공제 됩니다.
건강보험요율
-변경전-
2.54%(본인부담금)
-변경후-
2.665%(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변경전-
4.78%
-변경후-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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