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10-07-27
안녕하십니까?
매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제출되는 소득총액신고로 2010년 적용 될, 표준보수월액
변경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바랍니다.
-- 아 래 --
1. 적용대상자 : 2009년 12월 1일 이전 입사자.(이후 입사자는 기존 보수월액과 동일)
2. 적용 내용 :
1) 전년도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월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한 금액에 보험율을 적
용하여매년 7월분 급여부터 향후 1년까지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급여가 매년 동일할 경우에는 상한가,하한가 조정에 의한 변경에
만 영향을 받음)
2)소득기준 상한가,하한가 기준변경 (22만원 ->23만원 , 360만원 -> 368만원)
EX) 2009년도 표준보수월액이 4백만원 이어도 상한가인 368만원으로 산정
그리하여 12월1일 이후 입사자인 근무자 보수월액이 360만원 이상인 경
우에는 보험료 변동이 있음
3. 적용 기간 : 2010년 7월분 급여 ~ 2011년6월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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