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2010년 국민연금 금액 변경

2010-07-27

안녕하십니까?


 


 


매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제출되는 소득총액신고로 2010년 적용 될, 표준보수월액


 


변경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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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자 : 2009 12 1일 이전 입사자.(이후 입사자는 기존 보수월액과 동일)


 


 


2. 적용  내용 :


 


      1)  전년도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월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한 금액에 보험율을 적


 


        용하여매년 7월분 급여부터 향후 1년까지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급여가 매년 동일할 경우에는 상한가,하한가 조정에 의한 변경에


 


        만 영향을 받음)


    


      2)소득기준 상한가,하한가 기준변경 (22만원 ->23만원 , 360만원 -> 368만원)


 


        EX) 2009년도 표준보수월액이 4백만원 이어도 상한가인 368만원으로 산정


 


            그리하여 121일 이후 입사자인 근무자 보수월액이 360만원 이상인 경


 


            우에는 보험료 변동이 있음


  


3.  적용 기간 : 20107월분 급여 ~ 20116월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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