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11-01-18
2011년 1월 1일부로 건강보험 요율이 2.665%(근로자부담) 에서 2.82%(근로자부담)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2011년 1월분 급여 지급시 인상된 요율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반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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