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11-04-20
2010년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수월액 결정 안내문
1. 2010년도 건강보험 연말정산 결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말정산 실시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보험료) 및 제63조(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2) 연말정산의 개념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년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혐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환급)하는 절차.
3) 캡스텍 적용 예시
- 2011년 이전 입사자
: 201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금액과 근무월수(하루 근무시에도 근무월수에 포함)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2011년 건강보험 보수월액 결정
2010년 매월 건강보험료 급여공제금액 : 32,000원
보수월액 산정 방법 : 15,000,000 ÷ 10 = 1,500,000원
∴ 2010년 보수월액 : 1,500,000원(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을 기준으로 2011년 보수월액 동일 책정)
보수월액(1,500,000원) × 2.665%(2010년 건강보험 요율) = 39,970원(2010년 건강보험 확정 금액)
2010년 기납부 금액 : 32,000원 × 10개월 = 3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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