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2010년 건강보험 연말정산 안내

2011-04-20

2010년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수월액 결정 안내문


 


1. 2010년도 건강보험 연말정산 결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말정산 실시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2(보험료) 및 제63(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4, 35, 39조 및 시행규칙 제33


2) 연말정산의 개념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년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혐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환급)하는 절차.


3) 캡스텍 적용 예시


  - 2011년 이전 입사자


    : 201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금액과 근무월수(하루 근무시에도 근무월수에 포함)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2011년 건강보험 보수월액 결정


홍길동 2010301일 입사 연말정산 금액 : 15,000,000 근무월수 : 10개월


2010년 매월 건강보험료 급여공제금액 : 32,000


보수월액 산정 방법 : 15,000,000 ÷ 10 = 1,500,000   


2010년 보수월액 : 1,500,000(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을 기준으로 2011년 보수월액 동일 책정)


보수월액(1,500,000) × 2.665%(2010년 건강보험 요율) = 39,970(2010년 건강보험 확정 금액)


2010년 기납부 금액 : 32,000원 × 10개월 = 320,000

상담신청 상담신청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