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11-06-13
급여명세서 지급항목 변경및 추가 안내 드립니다.
* 변경전 : 기본급항목에 제수당금액이 포함되어 표기 [ 기본급 + 제수당]
* 변경후 : 기본급항목, 제수당함목 별도 표기하야 금액 표기.
기본급 및 제수당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담당자분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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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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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 기간 | 상담 접수 및 처리 후 3년 (법정보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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