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11-07-21
2011년 7월분 급여부터 국민연금보험료가 변경 적용됨을 하기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관련근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7조
2. 적용 대상자: 2010년 12월 1일 이전 입사자(이후 입사자는 기존 보수월액과 동일)
3. 적용 내용:
- 2010년 총 소득금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평균소득월액을 재 산정하여
2011년 7월 ~ 2012년 6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적용
4. 적용 기간: 2011년 7월분 급여 ~ 2012년6월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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