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12-04-19
2011년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수월액 결정 안내문
1. 2011년도 건강보험 연말정산 결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말정산 실시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보험료) 및 제63조(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2) 연말정산의 개념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년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혐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환급)하는 절차.
3) 캡스텍 적용 예시
- 2012년 이전 입사자
: 201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금액과 근무월수(하루 근무시에도 근무월수에 포함)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2012년 건강보험 보수월액 결정
2011년 매월 건강보험료 급여공제금액 : 39,480원
보수월액 산정 방법 : 15,000,000 ÷ 10 = 1,500,000원
∴ 2012년 보수월액 : 1,500,000원(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을 기준으로 2012년 보수월액 동일 책정)
보수월액(1,500,000원) × 2.82%(2011년 건강보험 요율) = 42,300원(2011년 건강보험 확정 금액)
2011년 기납부 금액 : 39,480원 × 10개월 = 394,800원
2011년 확정 금액 : 42,300원 × 10개월 = 423,000원
추가 납부액 발생 : 28,200원(2008. 0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적용하여 추가 납부액 발생 됨)
추가 금액 발생 사유 : 본인 급여 외 각종 수당(연장, 대근, 상품권, 포상금, 격려금, 급여 인상 등) 지급으로
소득금액 인상에 따른 보험료 증가
- 2012년 입사자
: 입사당시 급여액을 공단에 신고, 2013년 3월까지 적용(2011년 연말정산 후 상기 방법과 동일 책정)
4) 2012년 건강보험 요율 변경
- 2012년 : 5.8%(근무자:2.9%)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6.55%
5) 적용시기
- 2012년 4월분 건강보험 고지
(4월분 급여 지급시 건강보험 연말정산 금액 공제 : 1회 일시 공제 실시)
- 2012년 4월 ~ 2013년 3월까지 적용
3. 국민연금 소득월액 결정
1) 201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금액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작업 실시 소득월액 결정
- 추가 납부(징수/환급) 금액 없음
2) 적용시기
- 2012년 7월분 국민연금 고지 예정(07월분 급여 지급시 국민연금 보험료 변경 예정)
- 2012년 7월 ~ 2013년 6월까지 적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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