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13-01-04
2012년 연말정산 안내문
1. 연말정산 대상자 : 2012년 12월 31일 기준 캡스텍 재직근로자
2. 서류제출 기한 및 접수방법: 2013. 02.1까지 본사 우편 접수(등기우편 접수)
3. 제출서류 : (기본서류)소득공제신고서 -본인 작성(회사에서 작성 불가)
본인 외 추가 가족사항(인적공제) 작성 누락 시 공제 불가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회사 제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기본공제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매년 연말정산 시 마다 제출 하여야 함(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 (추가서류)추가 공제시 해당 서식 및 증빙 자료 제출
-장애인 복지카드, 보장성보험,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소득공제 등
-월세소득공제 대상자는 연말(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 세대주이며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적공제대상자 - 연령,소득 무관)이 있고, 임차계약서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
지가 같고, 국민주택규모(25.7평) 임차계약인 월세 금액의 40% 공제 가능
제출서류 : 주택자금상환증명서,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현금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자료 중 선택 제출)
-의료비 증빙 서류 제출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약국, 병원에서
1년치 사용금액을 요청하여 지급 받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제외(단, 2009.12.3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2012년
까지 신청 가능)
-근무자 본인의 장애인 증명서 제출시 장애인수당 지급(장애인수당 안내문 참조)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작성시 퇴직연금 공제 금액은 회사가 불입한 금액 외에
개인이 추가적으로 불입한 금액만 해당
4. 2012년 중도 입사자의 경우 타 회사의 경력이 있으면 퇴직원천징수영수증 제출(2012년 캡스텍 재입사자 포함)
-타 회사와 합산 신고가 되지 않으면 2013년 5월에 근로자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불 이행시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주의사항
-2013. 02. 01까지 미 접수 근무자는 연말정산 본인 공제 외 추가 공제를 받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환급금액 및 징수금액은 2013년 3월분 급여 지급시 반영
-소득공제신고서 본인작성(미 작성 시 본인공제 외 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보낼곳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8-9 정석 제 1빌딩 5층 AP팀 (주)캡스텍 연말정산 담당자 앞
7. 문의사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캡스텍 홈페이지(www.capstec.co.kr)
-전화번호:02-3485-9634, 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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